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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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