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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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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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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료에 관한표로 사용구분, 징수액(기준시간내), 비고, 사용신청으로 구성
사용구분징수액
(기준시간내)
비고사용신청
공연장 오전 100,000원 ○ 공연장 기준시간은 오전09:00~13:00, 오후13:00~18:00, 야간18:00~22:00
○ 전시실 기준시간은 09:00~18:00
○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(사용 전 예비 사용 시간 포함. 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)
○ 토요일,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(단, 냉․난방은 제외)
○ 피아노를 별도 조율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
○ 유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
○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
조명사용료는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를 위한 준비 시 기준사용료 의 50% 징수
(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)
오후 120,000원
야간 150,000원
전시실(1실당) 20,000원
부속
설비
피아노(1회공연) 40,000원
비디오프로젝터(1회공연) 20,000원
유선마이크(1개당) 5,000원
무선마이크(1개당) 5,000원
핀마이크(1개당) 10,000원
보면대(1개당) 1,000원
합 창 대(1일) 30,000원
기본조명(1시간) 30,000원 시간
무빙라이트(1회공연) 5,000원
귀 빈 실(1일) 40,000원
냉ㆍ난방 50,000원
  • ※ 기준시간 오전 09:00~13:00 / 오후 13:00~18:00 / 야간 18:00~22:00
  • 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본다.
  • ※ 예시) 11:00~14:00 사용할 경우 오전ㆍ 오후로, 16:00~20:00사용할 경우 오후ㆍ야간 각 1회로 본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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