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구분 | 징수액 (기준시간내) | 비고 | 사용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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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| 오전 | 100,000원 | ○ 공연장 기준시간은 오전09:00~13:00, 오후13:00~18:00, 야간18:00~22:00 ○ 전시실 기준시간은 09:00~18:00 ○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(사용 전 예비 사용 시간 포함. 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) ○ 토요일,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(단, 냉․난방은 제외) ○ 피아노를 별도 조율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 ○ 유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○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조명사용료는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를 위한 준비 시 기준사용료 의 50% 징수 (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) |
회 | |
오후 | 120,000원 | 회 | |||
야간 | 150,000원 | 회 | |||
전시실(1실당) | 20,000원 | 일 | |||
부속 설비 |
피아노(1회공연) | 40,000원 | 회 | ||
비디오프로젝터(1회공연) | 20,000원 | 회 | |||
유선마이크(1개당) | 5,000원 | 개 | |||
무선마이크(1개당) | 5,000원 | 개 | |||
핀마이크(1개당) | 10,000원 | 개 | |||
보면대(1개당) | 1,000원 | 개 | |||
합 창 대(1일) | 30,000원 | 일 | |||
기본조명(1시간) | 30,000원 | 시간 | |||
무빙라이트(1회공연) | 5,000원 | 회 | |||
귀 빈 실(1일) | 40,000원 | 일 | |||
냉ㆍ난방 | 50,000원 | 회 |
- ※ 기준시간 오전 09:00~13:00 / 오후 13:00~18:00 / 야간 18:00~22:00
- 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본다.
- ※ 예시) 11:00~14:00 사용할 경우 오전ㆍ 오후로, 16:00~20:00사용할 경우 오후ㆍ야간 각 1회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