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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

문화예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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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시설안내

문화예술교육 > 공연장전시실대관 > 대관시설안내

대관신청

대관문의 :
전화 043)841-8961, 8926

대관허가

"공연" 이나 "교육/학예 행사" 등을 위하여 공연장, 전시실의 설비와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처 허가를 받아 사용

대관 신청서 접수

  • 정기대관: 매년 1회 실시(전년도10~11월중 대관신청서 접수)
  • 수시 대관 :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, 학교행사 등 정기 사용허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사용허가
  • 휴원일: 공연장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날)
대관시설 관한 표로 공연장과 전시실의 기간 및 시간정보를 제공
구분공연장(713석)전시실(122m²)
기간 1.1~12.31 1.1~12.31
시간 09:00~22:00 09:00~18:00

시설대관허가절차

절차

  •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
  • 사용허가심사 및 사용일자 조정
  • 사용허가 통보

사용허가 신청서 양식

사용허가 일정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하나.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"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" 에 의거 신청

사용료의 납부

사용료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.

행사준비

  • 공연 /전시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행사 7일전까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
  • 사용허가가 난 후에 공연, 전시 홍보자료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홍보자료 제작, 입장권 제작 시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합니다

행사종료

  • 행사 종료 후 잔여물이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한 측에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.
  • 다음 행사를 위해 부착하신 현수막은 철거해 가시기 바랍니다.

행사제한

대관시설의 제한

  • 중원교육문화원의 시설과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원교육문화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특정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
  • 공연내용이나 출연인원이 중원교육문화원의 공연장과 부대시설(분장실, 대기실)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공연장 사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(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)
  •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
  •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시설 대관의 취소

  • 공연과 행사를 위한 사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
  • 사용자가 공연과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
  • 사용자가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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