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교육청 통합부조리(클린)신고센터
충청북도교육청 통합부조리(클린)신고센터 안심하고 정의를 위하여
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
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비밀보장
-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조치
신분보장
-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,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 · 인사교류(전보 · 전직 등)를 요구하고,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과태로 부과
신변보호
- 신고자 · 협조자 및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변보호 요구시, 위원회에서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여 보호조치
보상급지급 및 포상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의거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수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.
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및 02-360-6640~9 로 연락주십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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